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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최저시급·주휴수당 정리
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이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정되었습니다. 아르바이트생, 직장인, 사업주 모두 꼭 알아야 할 최저시급 금액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정리해드립니다.
1. 2025년 최저시급
- 시간급: 10,060원 (2024년 9,860원 대비 200원 인상)
- 일급: 80,480원 (하루 8시간 기준)
- 월급: 2,094,440원 (주 40시간, 유급 주휴 포함, 월 209시간 기준)
출처: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(2024.7)
2. 주휴수당이란?
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개근했을 때, 사용자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. 즉, 주 5일 근무로 15시간 이상 근로 시 추가 1일치(8시간분)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주휴수당 계산법
- 주휴수당 = 시급 × 8시간
- 2025년 기준 = 10,060원 × 8시간 = 80,480원
예를 들어, 주 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, 주휴수당으로 80,480원이 추가 지급되어 실제 시급이 상승하게 됩니다.
4. 최저시급 미달 여부 확인
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 시 월급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10,060원 미만이 된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. 따라서 반드시 월급/주급을 근무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 확인해야 합니다.
5.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점
- 최저임금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적용
- 수습기간 근로자도 단축 적용 규정 외에는 동일 기준
-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 + 개근 조건 충족 시 지급 의무 발생
정리 표
| 구분 | 2025년 금액 |
|---|---|
| 시급 | 10,060원 |
| 일급(8시간) | 80,480원 |
| 월급(209시간 기준) | 2,094,440원 |
| 주휴수당(8시간) | 80,48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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